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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 시행 2026. 7. 1. · [본조신설 2012.2.1]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