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부 등의 비치 · 시행 2026. 7. 1.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2012.6.1, 2025.10.1>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