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명의 대여의 금지 · 시행 2026. 7. 1.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명의 대여의 금지 · 시행 2026. 7. 1.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