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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 시행 2026. 8. 28. · [제목개정 2010.7.12]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노동기준조사센터 및 산재예방감독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4.26, 2015.1.30, 2016.2.29, 2016.7.1, 2021.7.1, 2025.12.30>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 중대재해수사과장,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취업지원총괄과장, 실업급여과장, 국민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30, 2016.2.29, 2016.7.1, 2020.12.29, 2021.2.9, 2021.2.25, 2021.7.1, 2022.12.13, 2023.4.11, 2023.8.30, 2023.9.26, 2025.12.30>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0.9.16, 2020.12.29, 2022.1.27, 2023.12.29>
④ 취업지원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국민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신설 2015.1.30, 2020.12.29, 2021.2.9, 2022.1.27, 2023.9.26>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2018.12.5>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21.4.13, 2022.2.22, 2026.4.30>
⑦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소속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신설 2015.1.30, 2016.7.1, 2021.4.13>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또는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2017.12.29, 2021.2.25, 2025.12.30, 2026.2.19>
⑨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⑩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1.10.14, 2022.2.22, 2025.12.30>
⑪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5.1.30, 2016.2.29, 2016.7.1, 2021.2.25, 2025.12.30>
⑫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5.12.30, 2026.2.19>
⑬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⑭ 중대재해수사과장(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2.1.27, 2023.2.28, 2023.4.11, 2024.6.10, 2025.12.30>
⑮ 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30>
<16>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감독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7>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2.1.27, 2023.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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