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 시행 2026. 1. 2.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3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 시행 2026. 1. 2.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