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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시행 2024. 7. 10. · [전문개정 2008.12.26]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0.2.4, 2021.4.2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