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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 시행 2024. 7. 10. · [본조신설 2010.2.4]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