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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시행 2024. 7. 10. · [전문개정 2008.12.26]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