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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 · 시행 2025. 10. 1.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