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시행 2026. 8. 11. · [전문개정 2010.1.1]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10369" alt="img54610369" >┌───────────────────┐│ ││ 한도액 = (A - B) × C ││ ─── ││ D ││ ││ A: 법인의 자산총액 ││ B: 법인의 부채총액 ││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img>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