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군형법 제60조의6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 시행 2022. 7. 1. · [본조신설 2016.5.29]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