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 시행 2025. 9. 26.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26>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