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 시행 1988. 2. 25.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