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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03조
· 시행 1988. 2. 25.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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