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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 시행 2026. 7. 7.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