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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시행 2026. 3. 17.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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