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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답변서 · 시행 2026. 3. 1. · [본조신설 2025.1.23]

제126조의3(답변서)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