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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의 신고 · 시행 2026. 2. 1.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