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조
집행판결 · 시행 2026. 2. 1.
제27조(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집행판결 ·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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