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1조
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 시행 2021. 1. 5. ·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3.3.23]
제11조(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