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시행 2026. 2. 27.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5.2.3, 2018.2.13, 2019.2.12, 2021.2.17, 2023.2.28, 2024.2.29>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4.2.21, 2019.2.12>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12.30, 2025.12.30>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4.2.21, 2019.2.12, 2024.2.29>
⑥제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10.12.30, 2014.2.21, 2019.2.12,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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