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시행 2026. 1. 1. · [제목개정 2010.12.30]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0.12.30, 2014.1.1, 2020.12.22, 2020.12.29, 2021.12.21, 2022.12.31, 2024.12.31>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