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 시행 2026. 8. 28. · [전문개정 2009.6.9][제목개정 2013.6.4]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② 삭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⑤ 삭제 <2013.6.4>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