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무의 위임 · 시행 2026. 8. 25. · [전문개정 2011.10.26]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5>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사무의 위임 · 시행 2026. 8. 25. · [전문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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