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사무의 위임 · 시행 2026. 6. 2. ·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