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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 시행 2025. 10. 1. · [전문개정 2024.2.13]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