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 시행 2026. 2. 1. · [전문개정 2009.5.28]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