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 시행 2026. 2. 1. · [전문개정 2009.5.28]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 시행 2026. 2. 1. ·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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