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준용 규정 · 시행 2026. 2. 1. · [전문개정 2009.5.28]
제64조(준용 규정)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4,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6>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