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시행 2026. 2. 27.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2016.2.17, 2016.8.2, 2018.2.13, 2019.2.12, 2019.12.24, 2020.2.11, 2022.2.15, 2023.9.26, 2024.2.29, 2025.6.20, 2025.12.3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