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시행 2026. 7. 1. · [제목개정 2010.5.20]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개정 2010.5.2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시행 2026. 7. 1. · [제목개정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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