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다른 조문과의 관계 · 시행 2026. 7. 1. · [본조신설 2022.6.10]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다른 조문과의 관계 · 시행 2026. 7. 1. · [본조신설 2022.6.1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