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 시행 2026. 9. 18. · [전문개정 2009.2.6]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2014.12.30, 2015.5.18, 2019.12.10, 2024.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③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1>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