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폐광대책비 · 시행 2026. 3. 24. · [전문개정 1989.5.6]
제41조(폐광대책비)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6.29>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8, 2000.12.29,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한다. <신설 1993.12.31>
④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3.3.6, 1994.12.23, 1995.4.15, 1999.6.8, 2000.12.29, 2003.9.29, 2007.10.31, 2008.2.29, 2008.6.25, 2010.1.18, 2013.3.23, 2014.12.9, 2016.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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