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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24조

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 시행 2016. 12. 1. · [전문개정 2008.6.5]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① 소년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 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보조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