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시행 2026. 1. 1. · [전문개정 2009.12.31]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