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 시행 2026. 8. 4. · [전문개정 2021.3.16]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12.2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