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 시행 2026. 5. 19. · [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2024.2.6>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