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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 시행 2026. 2. 15. · [전문개정 2011.3.29]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