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의료법 제87조

벌칙 · 시행 2026. 9. 11. · [본조신설 2019.8.27][종전 제87조는 제87조의2로 이동 <2019.8.27>]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