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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시행 2026. 12. 17. · [전문개정 2009.2.6]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