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 시행 2026. 8. 11. · [제목개정 2011.12.2]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26.2.1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