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 시행 2026. 3. 31. · [전문개정 2011.4.5]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 시행 2026. 3. 31. · [전문개정 2011.4.5]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