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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조
인과관계 · 시행 2026. 9. 13.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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