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등 · 시행 2026. 7. 1.
제141조(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