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9
영장발부와 통지 · 시행 2026. 7. 1. · [본조신설 1997.12.31]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