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9. 23. 선고 · 파기자판(각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자증권을 압류함으로써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7590 청구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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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압류명령 이후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한 경우 시효중단효의 기산점(=출자증권의 압류를 신청한 때), 2.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고지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별도로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