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법원 2026. 9. 23. 선고 · 파기환송
제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도924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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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