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특별 · 대법원 2026. 9. 23. 선고 · 상고기각

원고가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 된 사건

2026두30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판결 전문은 아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고 후 두 달쯤 걸리며, 올라오면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쟁점

◇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기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