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 대법원 2026. 9. 23. 선고 · 상고기각
같은 시ㆍ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6두308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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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의미, 2. 같은 시ㆍ군에 소재한 주택 2개를 취득하였다가 그중 1개를 처분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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