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9. 22. 결정 · 파기환송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6마6688 개인회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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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채무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음에도 개시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